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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보 · 플록펜첩부제(플루르비프로펜)
식약처 일반의약품 정보

플록펜첩부제(플루르비프로펜)

대화제약(주)

공식 공개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복약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용량이나 사용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효능·효과

이 약은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염(힘줄염)ㆍ건초염(힘줄윤활막염), 건(힘줄)주위염, 상완골(위팔뼈)상과염, 근육통, 외상(상처)후의 종창(부기)ㆍ동통(통증)의 진통, 소염에 사용합니다.

사용법

1일 2회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내 환부에 붙입니다. 적용부위의 땀을 닦아낸 후 사용하십시오.

사용 전 주의사항

이 약에 과민증 환자, 아스피린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사용 시 천식 경험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기관지 천식 환자, 임부, 소아, 고령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손상된 피부 및 점막, 습진, 발진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적용부위의 땀을 닦아낸 후 사용하십시오.

부작용

때때로 발적, 발진, 약진, 가려움, 작열감, 접촉피부염, 건성 수포음, 천명,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보관법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식약처 허가사항 상세

아래는 같은 품목번호의 허가 원문입니다. 위의 쉬운 설명과 함께 확인하세요. 표·연령·투여경로별 조건을 임의로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원천 변경일 2024-02-15

허가사항: 효능·효과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통, 소염 -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 ㆍ건초염, 상완골상과염 (테니스엘보우 등), 근육통, 외상후의 종창 ㆍ동통

허가사항: 용법·용량

S-Type :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낸 후 1일 2회 환부에 부착한다.

R-Type :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낸 후 1일 2회 환부에 부착한다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기타의 플루르비프로펜 제제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아스피린 천식(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에 의한 천식발작의 유발)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천식발작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기관지 천식 환자(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3. 부작용

1) 때때로 발적, 발진, 약진, 가려움 및 작열감, 접촉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2) 천식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성수포음, 천명, 호흡곤란 등의 초기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천식발작은 이 약의 부착 후 수 시간 내에 나타난다.

4. 일반적주의

1)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임에 유의한다.

2) 피부감염증을 불현성화 시킬 수 있으므로 감염을 수반하는 염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균제 또는 항진균제를 병용하고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3) 만성질환(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등)에 이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물요법 이외의 요법도 고려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부작용 발현에 유의한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 제 1,2 삼분기에는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루르비프로펜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웃돎]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투여한다. 사용하는 경우 복용량을 낮게 유지하고 치료 기간을 최대한 짧게 유지한다.

임신 제 3 삼분기 동안 플루르비프로펜을 포함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효소 억제제를 전신적으로 사용하면 태아에게 심폐 및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말기에는 산모와 아이 모두 출혈 시간이 길어지고 진통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플루르비프로펜은 임신 후기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는 이 약의 부착 부위의 피부상채에 주의하며 신중히 투여한다.

8. 적용상의 주의

1) 손상된 피부와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습진 또는 발진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적용부위의 땀을 닦아낸 후 사용한다.

식약처 해당 품목 원문 확인 · 사진·판매 여부와 허가사항의 갱신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개요정보(e약은요) · 원천 수정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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