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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보 · 아시텔라케어연고
식약처 일반의약품 정보

아시텔라케어연고

(주)녹십자

허가 상태: 취하 · 20260320 · 현재 판매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주성분(식약처 허가정보): 네오마이신황산염, 센텔라정량추출물

성상: 흰색 ~ 미백색의 연고제

포장단위: 10g/튜브

허가자료상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허가자료 영문 제품명: Asitella Care Oinment

허가자료 영문 성분명: Centella Titrated Extract/Neomycin Sulfate

실제 사용기한은 제품 포장의 표시를 확인하세요.

품목기준코드 201604308 · 품목 허가일 20160713

공식 공개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복약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용량이나 사용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효능·효과

네오마이신 감수성 세균에 의해 2차 감염된 피부질환의 초기 치료 : 작은 열상(화상), 찰과상(긁힌 상처), 봉합(꿰맴)된 상처, 표재성(표면에 있는) 2도 이하의 화상

사용법

1일 1~2회 적당량을 환부(질환 부위)에 바른다. 권장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용 전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아미노글루코사이드계 항생물질 또는 바시트라신에 의한 과민증의 기왕력(병력)자 3) 눈 또는 눈주위 상처가 있는 환자 4) 유방 부위에 상처가 있는 환자(수유시 유아에게 유입될 위험이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 1) 신장애(신장장애), 난청(귀먹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연용(계속 복용(사용))을 피한다. 4.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임부 및 수유부(임신 중에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을 피하고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웃돎)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균교대현상 : 드물게 이 약에 대하여 비감수성균에 의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2) 감작(과민상태로 만듦)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감작(과민상태로 만듦)징후(가려움, 충혈되어 붉어짐, 부기, 구진, 물집 등)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특히 8일 이상 장기연용(계속 복용(사용))시 감작(과민상태로 만듦)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장기연용(계속 복용(사용))하지 않는다. 감작(과민상태로 만듦)발생은 추후에 동일 종류 항생제 전신 투여시 유해할 수 있다. 6. 기타 이약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ㆍ감독하에 사용한다. 3)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4) 증상이 개선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중지한다. 5) 연쇄구균에 의한 감염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전신적인 항생제요법이 필요하다. 6) 장기연용(계속 복용(사용))에 의해 내성균 발현(드러냄)의 위험이 있다. 7) 안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는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안과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8) 화장이나 면도 후 등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한다.

보관법

기밀용기, 실온 (1~30℃)보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 · 원천 수정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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