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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보 · 미안케어점안액
식약처 일반의약품 정보

미안케어점안액

대우제약(주)

공식 공개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복약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용량이나 사용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효능·효과

이 약은 결막염(유행성결막염), 다래끼, 눈꺼풀의 짓무름, 눈의 가려움에 사용합니다.

사용법

1회 2~3방울, 1일 5~6회 점안합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안약에 알레르기 증상(충혈, 가려움, 부종(부기), 발진, 충혈되어 붉어짐 등), 설파제에 알레르기 증상(발진,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구역, 발열 등) 경험자, 녹내장, 눈의 통증이 심한 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십시오.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소프트콘택트렌즈의 장착액 또는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혼탁(흐림)된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공동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3~4일 동안 사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부기)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보관법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식약처 허가사항 상세

아래는 같은 품목번호의 허가 원문입니다. 위의 쉬운 설명과 함께 확인하세요. 표·연령·투여경로별 조건을 임의로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원천 변경일 2019-11-15

허가사항: 효능·효과

결막염(유행성결막염), 다래끼, 눈꺼풀의 짓무름, 눈의 가려움

허가사항: 용법·용량

1회 2~3방울, 1일 5~6회로 점안한다.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눈의 통증이 심한 사람

(2) 지금까지 설파제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구역, 발열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3) 지금까지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충혈, 가려움, 부종(부기), 발진, 충혈되어 붉어짐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4) 녹내장 환자(충혈제거제 함유제제)

(5)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부기) 등

(2) 3, 4일동안 투여 후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3)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충혈제거제를 함유하지 않은 제제).

(2) 이 약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충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충혈제거제 함유 제제).

(3)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지 말 것.

(4) 어린이에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사용할 것(어린이에 대한 용법이 있는 경우).

(5) 다래끼인 경우에는 눈꺼풀을 비비거나 그 외, 눈에 자극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또한 다래끼는 체질적으로 생기기 쉬운 경우가 있기는 하나, 피로나 수면부족 등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때 생기기 쉬우므로 휴식과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유의할 것).

(6) 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할 것.

(7)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장착액으로, 또한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사용하지 말 것.

(8)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곰팡이 등에 의해 약액이 오염 또는 혼탁(흐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또한 혼탁(흐림)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9)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밀폐하여) 보관할 것(괄호안의 내용은 필요할 경우에 기재할 것).

(3) 오용(잘못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용기 등에 표시가 잘 되어있어 오용할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해당 품목 원문 확인 · 사진·판매 여부와 허가사항의 갱신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개요정보(e약은요) · 원천 수정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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