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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보 · 휴캐인액(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식약처 전문의약품 정보

휴캐인액(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주)휴온스

주성분(식약처 허가정보):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성상: 알루미늄호일 파우치에 든 청포도향을 가진 무색 투명한 액제

포장단위: 10밀리리터/포[X 20]

허가자료상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허가자료 영문 제품명: Hucaine Solution (Lidocaine Hydrochloride Hydrate)

허가자료 영문 성분명: Lidocaine Hydrochloride Hydrate

실제 사용기한은 제품 포장의 표시를 확인하세요.

품목기준코드 202007740 · 품목 허가일 20201111

공식 공개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복약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용량이나 사용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효능·효과

1. 이비인후과 영역 : 구강ㆍ인두 점막의 자극, 염증시 국소마취 2. 치과 영역 : X-선 촬영 또는 치과 인상(dental impressions)시의 구역 억제

사용법

성인 : 건강한 성인에 대한 추천 1회 최대용량은 리도카인염산염으로서 체중 ㎏당 4.5㎎을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총 투여량은 리도카인염산염으로서 300㎎(이 약으로서 15㎖)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강ㆍ인두 점막의 자극, 염증시의 대증요법으로는 리도카인염산염으로서 300㎎(이 약으로서 15㎖)을 투여한다. 구강 사용시에는 이 약을 머금은 후 뱉으며 인후 사용시에는 이 약을 머금은 후 연하시킬 수 있다. 3시간 이내에 재사용하지 않으며 24시간 이내에 8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연령, 마취영역, 부위, 조직, 증상, 체질, 전신상태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 전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또는 기타의 아미드계 국소마취제에 과민증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적용부위에 점막의 외상 환자 3. 부작용 1) 쇽 : 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의 이상, 호흡억제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중추신경계 ① 진전, 경련 등의 중독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디아제팜 또는 초단시간형 바르비탈산 제제(치오펜탈나트륨)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졸음, 불안, 흥분, 무시, 어지러움, 구역ㆍ구토, 경미한 두통, 신경과민, 다행증, 착란, 이명, 열감, 냉감, 무감각, 연축, 무의식, 호흡억제, 호흡정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쇽 또는 중독한 증상으로 이행하는 것에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심혈관계 : 서맥, 저혈압, 순환허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정지로 이행될 수 있다. 4) 피부 : 피부조직장애, 두드러기, 부종, 아나필락시양 반응,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드물게 쇽 또는 중독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소마취제 사용시에는 즉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쇽 또는 중독한 증상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에 유의한다. ① 환자의 전신상태를 충분히 관찰한다. ② 가능한 한 필요최소량을 투여한다. ③ 국소마취제를 구인두에 적용하는 경우, 연하작용을 저해하여 흡인의 위험이 증가되므로 주의하며 이 약 투여후 6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아의 경우 음식물을 자주 먹게 되므로 특히 중요하다. ④ 혀 또는 구강 점막의 마비는 저작에 의한 외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이 약의 모유중으로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수유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의한다. 6. 적용상의 주의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서 사용한다.

보관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5-3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 · 원천 수정일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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