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의약품 정보
대한적십자사서울중앙혈액원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
대한적십자사서울중앙혈액원
주성분(식약처 허가정보): 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
성상: 어두운 빨간색의 액이 무색투명한 혈액백에 든 주사제
포장단위: 1개/백[개(190±20밀리리터, 250±25밀리리터) ※ 개(단위 또는 Unit)]
허가자료상 사용기간: 방사선조사 후 28일. 다만, 방사선 조사 대상이 되는 농축적혈구의 남은 보존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말한다
허가자료 영문 제품명: Red Blood Cells, Irradiated (Ir-RBC)
허가자료 영문 성분명: Irradiated Red Blood Cells
실제 사용기한은 제품 포장의 표시를 확인하세요.
품목기준코드 202400602 · 품목 허가일 20240322
공식 공개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복약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용량이나 사용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효능·효과
산소운반능과 적혈구의 보충이 요구되는 정상혈액량을 가진 빈혈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 특히 수혈로 인한 이식편대숙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의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사용법
1. 수혈세트를 사용하여 정맥으로 투여한다.
2. 사용량은 임상소견과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3. 수혈량은 혈색소(Hb)나 적혈구용적률(Hct) 보다는 환자의 임상 상태를 평가하여 예측되는 출혈량 및 혈관 내 용적의 보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 산소운반능과 혈액량 보충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 등 결정질(crystalloid)을 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와 함께 수혈함으로써 전혈 수혈에 대치할 수 있다.
5. 일반적인 수술시 600mL 이하의 출혈에 대해서는 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 수혈이 불필요하며 1,200mL 이상의 출혈에 대해서는 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와 결정질 용액의 수혈이 필요하다.
사용 전 주의사항
1. 혈액형을 확인하고, 변색 및 용혈, 용기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혈해야 한다.
2. 적혈구용적률(Hct)이 높기 때문에 점도가 증가되어 있어 혈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점도를 감소시켜 수혈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50~150mL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알부민 또는 적합한혈장과 혼합하여 수혈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용액 또는 약제를 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와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수혈 시에는 용혈수혈반응(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s)의 위험이 따르며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혈액 매개 감염과 알레르기성 또는 발열성 수혈 부작용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과량의 수혈로 인한 혈액량과다증(hypervolemia) 등도 일으킬 수 있다.
4. 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는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혈액보다 상청액의 칼륨이 상승하므로 급속 수혈시, 대량수혈시, 신부전 환자나 미숙아 수혈 시, 체외막산소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priming 시 칼륨 증가로 심정지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야 한다.
보관법
밀봉용기, 냉장(1~6 ℃) 보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 · 원천 수정일 미제공